정치 | 2024.04.19

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원 중 12명이 참석해 12명이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해수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 양곡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법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다시 마련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간 “과잉 생산과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날 가결된 법안들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