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19

“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달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HIV 감염환자인 7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 대구 남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으로 등록받으려면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검사를 받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관련 법규상 HIV는 장애 인정 대상이 아니며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도 규정돼 있지 않아 A씨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며 남구청장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HIV가 만성적인 염증반응에 더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각종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장애 요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차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의 발생률이 매우 높으며 해외 각국에서 유엔(UN)의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라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대는 이런 취지로 17일 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IV 감염의 장애 인정을 촉구하고 장애인 등록과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확대 등을 주장했다. 

앞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한국 정부에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비춰 검토하고 심리·사회적 장애, 지적장애, 시청각장애, HIV/AIDS 감염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개념을 채택해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장애 인정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신경질환의 일종인 뚜렛증후군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장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사회에 통합돼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HIV 감염인을 외면하는 동안 HIV 감염인들은 위태로운 생활을 지속하고 차별과 낙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HIV 감염인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지만 장애를 가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은 지금의 장애 정책이 얼마나 실제 삶과 맞지 않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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