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2.05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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