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1.3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금융 전문 상당 지점' 개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 대책이 한곳에서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라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해 운영한다.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전문 상담 지점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서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주택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 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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