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1.15

휴·폐업 버스터미널 규제 대폭 개선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위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 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이다.

터미널 현장 발권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당초 무인 발권기 1대는 유인 창구 0.6대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무인 발권기 1대가 유인 창구 1개로 인정된다.

배차 업무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해야 했던 배차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는데 무게는 기존 20kg에서 30㎏로, 가로·세로·높이의 합도 102.6cm에서 160㎝로 늘어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던 규정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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