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1.18

강사에 강연료 준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소득자료 내야

이달부터 강사 강연료 등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국세청이 밝혔다.

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다.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연료, 라디오·TV 출연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면 연 1회 내야 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스포츠 강사 등에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는 스포츠 강사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