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3.12.20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주) 공정위에 고발요청

(주)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주)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24차 의무 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두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지속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다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 2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인건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61억 5천600만원을 주지 않아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크고 같은 법 위반 전력이 있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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