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3.12.26

내년부터 자동차 EDR 기록 국제 수준 확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EDR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DR 기록 항목을 비상 자동제동 장치 작동 여부, 제동 압력 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는 한편,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조건을 확대한다.

아울러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다니는 이른바 ‘스탤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끌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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