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3.12.18

달라진 연말정산 체크하셨나요

고객들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신용카드 사용 금액,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등 소비를 늘려 세금을 환급 받는 방법이 있고, 저축을 하면서 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납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중 세액공제 효과가 큰 수단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그 중에서 연금계좌는 올 해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연금계좌의 특징과 늘어난 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보자.

첫 번째,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5년 이상 납입하면서 매년 납입한 금액(연간 1천800만원 한도)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두 번째, 연금계좌는 매년 납입금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연금 수령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해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세금을 모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는 혜택도 있다. 

만 55세~69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5.5%, 만 70세~79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4.4%, 만 8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면 3.3%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세 번째, 2023년에는 가입 대상, 연령 제한 없이 모두 900만원까지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연금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 늘었다.

연금 계좌에 900만원 납입 시, 총 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이면, 세액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148만5천원을, 총 급여액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이면, 13.2%를 적용받아 118만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2060년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세계 최저 수준인 49.2%로 급격한 노인사회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세 명 중 한 명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통계도 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연금계좌 가입을 미뤄왔거나 납입을 미뤄왔다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절세 상품 가입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기분 좋게 13월의 월급도 받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노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연금계좌 가입을 적극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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