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3.02.21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겪는 위기가구 대상…동절기 동안 지원

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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