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1.29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NS 등을 통한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공모형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관련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적발 인원은 9만 2천538명, 2020년 9만 8천826명, 2021년 9만 7천629명, 2022년 10만 2천67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9년 8천 809억원, 2020년 8천 986억원, 2021년 9천 934억원으로 매년 늘더니 2022년엔 1조 818억원으로 불었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 9천786명(6천6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사고 9천967명(1천553억원), 허위사고 1만 8천581명(1천9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동차 사고 조작은 2020년 1만 7천597명(1천172억원)에서 2022년 1만 9천405명(1천560억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는 2020년 1만 3천498명(1천858억원)에서 2022년 1만 7천316명(2천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고,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험 재정 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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