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1.25

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 261명이 동참했는데 이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다. 당시 여야 대치가 극한에 이른 상황에서도 윤 원내대표 특유의 친화력과 정치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안 발의 과정부터 통과 과정을 진두지휘한 윤 원내대표는 “달빛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영호남 화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며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챙겨나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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