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1

감사원, 선관위 ‘직원 자녀 채용’ 특혜 27명 수사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27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김진경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은 “이에 더해 참고 자료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직원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고위 간부를 압박한 사례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2018년 5월 임용돼 경북 지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자녀가 이후 대구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다.

해당 상임위원은 2021년 6월 대구선관위 경력 채용 시에 대구선관위 간부들에게 수차례 자녀 채용을 부탁해 합격시켰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4급)은 2019년 11월 옥천군청에서 일하던 자녀가 충북선관위 채용에 응시하자 충북선관위와 옥천군선관위 직원들에게 ‘옥천군으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아달라’고 청탁했다. 이어 옥천군선관위 과장(5급)이 옥천군수를 직접 찾아가 전출 동의를 요구했고, 군수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하자 옥천군선관위 계장(6급)이 군수를 찾아가 재차 요구해 결국 동의를 받아냈다.

군수는 감사원 조사에서 “다음 지방선거에 군수로 다시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데, 선관위가 계속 압박하니까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1급)의 자녀는 2021년 10월 경기 안성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상태에서 서울선관위 경력 채용에 응시했다.

안성시는 이 공무원의 선관위 전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으나 서울선관위 간부들은 이 공무원을 안성시에서 퇴직하게 한 뒤 채용했다.

다른 지원자들은 ‘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전출 동의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선 ‘핵심’ 내용인 가족 친인척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게 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는 어렵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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