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1.21

檢 '김용, 알리바이 위증계획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 판단

검찰이 21일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재판부에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씨가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58)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연 정황을 확인했다.

이 회의가 이후 ‘김용 재판대응 TF’로 발전했고 이 전 사장의 지휘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만이 아니라 주변 인사들의 일정까지 취합한 것은 처음부터 알리바이를 조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의심한다.

또 이러한 위증 계획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씨에게도 속속 보고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날짜의 혼선을 가지고 모략한다”며 위증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알리바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디테일’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김씨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적 없다는 검찰의 파악과 충돌하지 않도록 국도를 이용했다는 동선 시나리오를 짜고 김씨가 돈을 받았을 때 사파리 점퍼를 입었다는 정민용 씨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업무협약을 위해 정장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유도했다는 내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와 오랜 기간 선거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들이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 대응했다는 점에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이같은 검찰 판단에 김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기표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직후 김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광범위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를 확인해 재판에 대비했다”며 “검찰이 범죄 일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그 날짜에 김씨를 만났다고 이미 2022년 12월경 확인됐던 신씨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고, 이씨와 만난 것이 맞다고 하자 이씨에게도 확인하고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김씨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며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찰이 그리는 그림도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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