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2.05.31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금융산업 역동성 강화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⑦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시스템 마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공매도 운영방식·예대금리 공시 개선

새 정부는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변환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일곱 번째를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 마련’으로 정했다.

정부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의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와 관련 규제를 손질한다. 

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좌정보와 결제기능을 개방하는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존 금융사들도 비금융 사업에 쉽게 진출 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업무 범위를 바꾸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도 없앤다.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한다.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만든다. 
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결제은행·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체계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도 확보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마련에는 속도를 낸다. 
우선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세운다. 

필요할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주식과 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도 약속했다. 
우선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 한 뒤 추진한다.

공매도 제도는 손질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들여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새 정부는 개인들이 보다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재 140%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내부자 지분 매도때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때는 소액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외부감사인 역량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새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해 국민생활을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조성에도 나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체계도 새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이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신속상정제 도입으로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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