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7

안철수 “국민연금 개혁 2개 안 모두 개악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제시한 두 개편안에 대해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 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뿐이라며 “개혁의 목적이 기금소진 시점의 ‘찔끔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론조사에서 제시한 1안은 일명 ‘소득보장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안이다.

2안인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다.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 빈곤이 계속되면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주장과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공론화위원회는 두 안을 놓고 공론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발표한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가 ‘소득보장안’을, 42.6%가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이에 안 의원은 “투표한 안들은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로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 30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생 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미래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금제도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로 현재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민간 퇴직연금펀드 등에 해당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50%’로 하는 1안과 ‘12%·40%’로 하는 2안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각각 2061년과 2062년으로, 2078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률은 각각 43.2%와 35.1%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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