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7

‘채상병 특검법’ 거부도 수용도 어려운 尹

21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여야가 마지막까지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다.

192석의 ‘범야권’은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5일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외 21대 국회 재적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재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현재 범야권은 총 180명이다. 민주당(155명)과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조국혁신당(1명), 개혁신당(4명)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8명)을 합친 수다.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권에서 최소 1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113명과 자유통일당·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각 1명씩 총 115명이다.

앞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을 거부하면 ‘총선민심 외면’이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내 이탈표가 일부 나올 경우 가결 여부를 떠나 여당 의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 자체로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최대 104명에 달하는 거대 특검이 대통령실을 수사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어떤 경우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법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든 형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특검법이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에 재발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차기 국회에서 범야권은 192석, 여권은 108석이다. 8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한지아 당선인과 중진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 우기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을 주장하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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