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8

"21대 국회 입법 성적표 최악"…정쟁에 민생법안은 외면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천830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법안 처리율로,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다수의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20대 국회보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에선 발의된 2만4천141건의 법안 중 1만5천2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법안 처리율(철회 등 포함)은 37.9%으로, 19대 국회의 45.0%보다 낮은 수치였다.

이에 20대 국회부터 ‘여소야대’ 지형 속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가 극한 대치로 정쟁을 일상화하면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 법안들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

비교적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까지도 줄줄이 같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야가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마저도 대치 속에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산자위에 계류돼 있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관 증원법 개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 멈춰있다.

불법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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