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5.07

생활지원사 “휴게시간 30분, 사실상 연장 근무”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불러온다. 이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생활지원사는 근로기준법 상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30분이 늘어난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지만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적용으로 오후 2시 30분까지 사실상 30분을 더 근무하는 셈이다.

사회복지업계에 따르면 월 12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생활지원사는 다른 직업이 있거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 시간이 늦어지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생활지원사 A씨는 “휴게(점심)시간으로 오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월급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생활지원사 B씨는 “사실상 근무시간이 늘어나 개인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노후대비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 40대 C씨는 “하루 30분 늦게 마쳐 오후 시간을 활용하기가 애매하다”며 “공부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어 자격증 취득에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들은 근무 시간 증가가 직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30분 휴게시간을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 증가는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복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생활지원사들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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